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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체계 마련 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02일(월) 19:12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종성인에 대해 위치정보 조회 등 수색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민주는 구랍 12월 단순 가출인으로 관리되었던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수색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가양대교 실종사건,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 등 실종성인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친 사건들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실종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1월 기준 실종성인 접수건수는 69,009건으로, 작년 한 해 실종건수보다 3천여건 증가했다. 특히 생사불명의 실종 미해제는 713건이며, 사망은 1,096건에 육박한다.
현행 경찰법상 실종성인은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범죄에 연류되었거나 자살의 징후가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치정보 조회 등 수색을 위한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실종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살징후를 확인하거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실종성인 사건은 이러한 현행법상 한계로 수색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 2020년 기준 실종성인에 대해 발부된 영장청구의 소요기간은 평균 27일 소요되었다.
20년 기준 실종성인 천명당 사망자 수는 24.3명으로 실종아동 등의 경우보다 8배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성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적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본 법률안은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조회 등의 법적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연평균 7만명이 넘는 실종성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은 실종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실종성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수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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