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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29일(목) 18:58
앞으로는 굴착기와 같은 기계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건설기계 운전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차도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등도 통행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자동차보다 더 심각할 수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규정은 그 범위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에만 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황운하 의원이 지난 7월 22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7일 오전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훈식·문진석·백혜련·윤준병·이장섭·황운하 의원안과 정부안 등 총 8건을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아동뿐 아니라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만큼,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게 매우 시급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민생과 국민 안전을 사수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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