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전세훈 기자 | | ⓒ 경북연합일보 | -게재순서- 1.현 포항산림조합장 선거상황에 대한 진단 2.포항시 현 산림조합장 S씨의 반론제기문
1. 포항 산림조합장 선거의 후보간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게임과 같은 과잉선거는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기자가 본 포항시 산림조합장 선거의 쟁점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현 조합장이 재임시절 부정비리에 얽혀 착복한 사실이 있느냐와 시한을 정해 후임을 위해 흔쾌히 조합장 자리를 넘겨줄 수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을 둘러싼 부정비리에 관해 취재하여 사법기관의 결정자료를 검토한 결과 뚜렷한 문제점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추가제보가 없다면 대부분 ‘카더라’하는 소문이 원인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신참 후보자가 노력해도 기득권을 이용한 현직 조합장에게 선거가 유리한 기울어진 구조여서 1선만 하면 2선은 쉽고 3선마저 따 놓은 당상이라 당연히 승리하여 권력을 독식하는 현재의 잘못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권력의 특성상 매우 어렵지만 권력분산이 해법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두 후보 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언론법에 따라 포항시 현 산림조합장 S씨의 반론제기를 게재합니다> 본지가 게재한 2022년 12월 12일 및 14일자 기자수첩 ‘포항 산림조합장 선거 관전기’ 기사 중 비리의 온상이라는 내용의 배경이 된 산림조합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항이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건도 포항 북구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받았다고 관련 서류를 본 기자에게 제출한 바 이를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에 대한 반론 제기를 하시면 반론문을 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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