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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령위반 알고도 쉬쉬”
경주시 민원 처리 심층분석 (2)-2 대지조성사업 허가 ‘입맛대로 무법행정’
자기구속의 원칙 들먹이며 초법적 행정 자행
대기업엔 굴종, 중소기업·개인엔 전횡 일삼아
공정·상식 무너진 행정 “고강도 감찰 나서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3일(화)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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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허가부서가 대기업의 후환을 두려워 해서인지 법령위반 소지를 알고도 법적근거로 ‘자기구속의 원칙’(평등의 원칙)을 들먹이며 ‘초법적 행정허가’를 자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自己拘束의 原則)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돼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뜻한다. 이때, 경주시가 행정관행에서 벗어나려면 관행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최근 경주시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주변상황을 전한 A모 씨 등에 따르면 “신청자들은 도시계획과로부터 수개월간 협의의견을 받지 못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업체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고 전했다. 본지의 취재내용을 종합해보면, 인·허가 관계공무원들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을 받거나 부패행위가 없었다면 전문가 그룹이 지적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을 것이고 만약 몰랐다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없이 ‘내 편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고 믿는 이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런데, 최근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주시 OO동 산35-1번지 외 8필지에 보문OOOO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불가 통지 취소청구 심판에서 보문관광단지 주변지역 16건의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된 행정관행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한 재결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면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업체나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에게는 경주시가 절대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언론의 제보내용 공표에 대해 관계부서가 해당사업의 허가와 최종결정에 감정적 대응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전횡적 행정행위는 행정법에 대한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매일 ‘공정과 상식’ 그리고 ‘평등과 정의’를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주시의 인·허가부서의 책임공무원들은 ‘대기업에 굴복’하고 개인에게는 ‘무법적 행정행위’를 펼치는 것은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의 도덕적 기강해이가 아닌가라는 지탄을 받기에 충분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스스로 코너에 몰리면 자기 살길을 위해 어줍잖은 답변과 규정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행정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행위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관계공무원의 특정민원인에게 대한 갑질성 행정과 뒤바뀐 규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상적 규정을 제시해도 ‘허가불가’하다라는 답변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한 이해 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행정태도에 강변하는 상당수 민원인들의 불만 목소리와 전문가 들의 지적에도 눈깜짝 하나 하지 않는 일부 ‘밉상 공무원’도 있다. 대다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해당 공무원들은 이번 일로 경주시의 ‘특별감찰’과 경주시의회의 각종 허가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행정감사’로써 일벌백계해 경주시의 위법적·무법적·초법적 행정행위를 격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최병화·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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