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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쓸이 벌채 방지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2일(월) 19:09
사유림에서 싹쓸이 벌채로 발생하는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한 ‘싹쓸이 벌채 방지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에 있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에서 싹쓸이 벌채로 인해 산림이 황폐화된 모습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산림 지형이나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는 싹쓸이 벌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1년 12월 산림소유자가 목재를 수확하기 전 산림관리전문기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하는 대신, 잔여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싹쓸이 벌채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싹쓸이 벌채로 인한 산림 황폐화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국토의 63.7%를 차지하는 산림은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산림을 보호할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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