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주시청 전경. | | ⓒ 경북연합일보 | | ㈜태영건설은 2016. 05. 경북도청에서 경주천북관광단지(8200억)와 보문빌리지 조성사업(2000억)의 시행을 위해 경주시 및 경북도와 투자양해각서를 설립했다. 보문빌리지는 보전녹지지역이고, 임야인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2019. 5. 20. 경북도지사로부터 천군동 산106-1번지 외 72필지 418,446.9㎡에 단독주택 169필지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태영건설의 대지조성사업 진행과정을 지켜보던 다른 업체들도 보전녹지지역이거나 보전관리지역이고 임야인 지역에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고, OO면 OO리 산189-1번지 일원 23,316㎡부지는 보전관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13필지로 2020. 8. 2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다. 또한 OO동 산159-3번지 일원 28,390㎡, OO동 산79번지 29,389㎡ OO리 산186번지 일원 78,360㎡ / 97세대), OO동 산295번지 일원 75,650㎡ OO동 산56번지 일원 99,890㎡ 등에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은 보전용지로 구분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보전녹지지역 중 시가화 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을 보전용지로 지정하도록 규정(도시, 군기본계획 수립지침)돼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 군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한다라고 규정(국토계획법 제25조 제1항)하고 있다. 보전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안에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허가는 가능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5000㎡ 이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규모초과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훈령) 규모초과 심의 규정을 보면, 하나의 필지(준공 후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예, 주상복합 건축물, 하나의 아파트 단지)이나 둘 이상의 필지인 경우에는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시설물 간에 연계되어 일체를 이루는 경우(예, 골프장, 스키장, 풍력발전소, 종자관련 시설 등)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5000㎡ 이하만 가능 또, 국토계획법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단서의 규정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주택법에 의해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은,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 지역들이다.
◇도시개발법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불가 전문가 그룹 중 일부에 따르면 경주시의 이런 행태를 보고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보전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안에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라는 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행정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녹지지역안에서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허용하게 되면,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과정에는 필연코 ‘사업시행자와 관계공무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나 부패행위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처음부터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라고 조언까지 한다. 이원우·최병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