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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신고’는 중대범죄입니다
이천희 김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1일(일)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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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112는 긴급신고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장난 전화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범법 행위로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112 장난 전화나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3항 제2호)상의 거짓신고에 해당하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고의가 명백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거짓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길거리에서 누가 성폭행을 하는 것 같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징역 6개월,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거나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등 7개월 동안 3천 번이 넘게 112로 거짓신고한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거짓신고 사건은 2017년 4,641건, 2018년 4,583건,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153건으로 다시 증가했는데 매일 11건 이상 거짓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거짓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신속 출동을 방해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와 내 가족, 이웃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중대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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