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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 뭣이 중한가
최병화 선임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1일(일) 18:25
ⓒ 경북연합일보
예산 심의 시한이 종료 되었다.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예산안 심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한은 무시되고 올해도 12월30일일지, 31일지 알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639조 예산은 멈춰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어떤 협의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멈춰 있다.
기록이 없는 예산심의 문제가 이런 곳에서 드러난다. 싸우더라도 공개되고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몇가지 쟁점에 대하여 결단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더이상 협상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그마저도 우리는 알수 없어 답답하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나 지역화폐 예산같은 쟁점 사항은 정치적 타결로 귀결될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알수 있다.
하지만 민생예산 등 중요한 예산들의 감액과 증액 여부를 아직도 알수 없다.
비록 정부예산 수정률이 1%대에 불과하지만 그 1%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국민들이 그에 대헤 의견을 이야기할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과정이다. 다수결이 민주주의라면, 법적인 결정권한이 법치라면 민주주의 과정은 필요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과정에서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절차가 강조된다.
불통의 시대에 답답한 마음뿐이다.
예산은 세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도 있다. 세입에 대한 결정은 세법 개정안 결정 이다.
부자감세라고 불리는 세법개정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핵심은 법인세와 종부세이다. 분명 민생과 공익 문제는 아니다.
좋게 보면 가치의 문제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이익에 관련된 문제이다. 어떤 계층의 이익에 촛점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준예산까지 언급하면서 양보하지 않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다.
역사상 한번도 없었던 준예산이 실현될지도 관심사항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못하여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은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3항63)에 규정되어 있으며,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960년 준예산 규정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준예산이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다.
혐오하지 말고 핵심을 보아야 한다. 오늘도 장애인 단체들은 지하철을 멈추고 있고, 안내방송은 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장애인들의 불법시위>때문이라며 침묵 속에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혐오를 일부러 일으키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도 피해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상 없었던 준예산 제도도 엄포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라가 혼란스럽더라도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격려와 상생의 정치를 기대해 보겠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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