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주시, 부패행위·고충민원 늘어도 청렴도는 상위등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8일(목) 18:51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라고 하고,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고충민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소불위라는 뜻의 사전적 의미는, 못하는 것이 없음.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이나 그런 경우를 말함인데 경주시가 무소불위의 행정행태로 인해 수많은 시민과 경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들을 고통의 수렁 속에 빠뜨리고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소멸도시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행정청은 재량권을 지니고 있고 이 재량권이 모두 자유재량이라고 하면서 무소불위의 행정권한을 휘두른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과연, 행정청이 갖고 있는 재량행위가 모두 자유재량행위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재량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법률은 왜 필요할 까? 경주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없는지, 또, 경주시나 관계공무원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