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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경주시장과 경주시 관계공무원들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고충민원의 해소를 위해 그동안 언론보도 진정이나 투서, 탄원 등 민원이 제기된 사안을 심층분석(비교평가)함으로써 경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주지역 경제발전에 앞장서고자 수차례에 걸쳐 경주시 전반에 대한 여러문제들을 집중조명해 기획보도를 이어간다. <편집자주>
경주시장은 경주시민들이 선거로 선출한다. 즉, 경주시민과 경주시를 대표하는 경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최근, 경주시가 행하는 각종 인·허가업무형태를 두고 불만의 말들이 많다. 행정작용을 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내편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신청의 내용을 관철해 주고, 내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준다. 이러한 퇴행적 행정이 현재 경주시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제보는 수도 없고 또한 비일비재한 사례가 차고도 넘친다. 불이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 책임자인 경주시장에게 행정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하소연해도 ‘국장이나 과장에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고, 어찌할 방법도 없다’라고만 하는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다는 비아냥이 넘쳐난다. 한마디로 최고 결정권자인 경주시장으로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경주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주시청이라는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확인해 봤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지자체장·기관장 책임 한계 행정기본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해선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와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종결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취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도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민원인의 권리구제를 미리 받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의 적극적 추진, 법치행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재량권행사의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행정기본법 ‘적극행정’ 명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2호에서는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3호에서는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받은 민원인이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극행정 신고서가 접수되면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는 바 이 규정대로 단 한차례라도 관계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대해 감사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제4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이 위와 같음에도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작용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의 달인(達人) 이라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어떻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병화·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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