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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방지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병원 10곳중 6곳이 없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7일(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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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전국 17개 시도 병원 2천여 곳 중 약 44%만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병원 전국 2천 392곳 중 1천53곳(44%)만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2018년 190여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원인 중 하나가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미비로 지적되자 소방청은 이듬해인 2019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은 소방법이 규정하지만, 병원 내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는 복지부가 담당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자체별 병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제주(26.6%) 이며 서울(29.6%), 경기(29.5%), 충남(29.5%) 순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았다. 세종은 대상 병원 2곳 모두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설치율 100%를 나타냈고 전남(61.6%), 충북(59.6%), 울산(58.4%), 경북(53.8%), 경남(53.3%), 부산(52.6%), 광주(51.6%) 등의 지자체는 절반 이상의 설치율을 보였다. 미설치에 대해 영세병원은 비용 등의 문제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늦어졌고,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장기화도 스프링클러 설치 지연 원인 중 하나였다. 이처럼 스프링클러 완비가 늦어지자 소방청은 설치 의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주기도 했다. 복지부가 지원하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명목으로 복지부가 지난해 책정한 예산 8억7천만원 중 실집행액은 5억9천836만원(71%)에 불과해 불용액은 30%에 달한다. 화재발생이 잦은 겨울철에는 ‘스프링클러’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곧장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는게 정설이다. “기존 의료기관의 화재 사고 대응을 위해 복지부의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 좀 더 과감하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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