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고거래 사기 예방대책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5일(월) 19:13
|
|
 |  | | | ⓒ 경북연합일보 | 중고거래 사기 유형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중고거래의 경우에 택배거래보다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중고거래 사기는 택배 거래를 하면서 시작되며, 택배 거래시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의심없이 먼저 현금을 입금했다가,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물품을 받는 등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이 대부분 택배거래를 하던 중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다. 두 번째 너무 싼 제품은 믿지 말아야 한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중고거래 상품 역시 사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세 번째, 상대방이 보내는 외부 링크를 주의해야 한다. 네 번째 부득이하게 택배거래 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소액의 수수료로 고액의 중고거래 사기를 막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더치트 금융사기 방지서비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위 사이트들은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로, 사이트에 상대방 연락처, 아이디, 계좌번호들을 입력하면 해당 정보로 과거 문제가 됐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거래하기 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상대방이 과거에 중고거래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고거래 사기 방지에 도움이 된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