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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사전 예방 강화하는 ‘소방시설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1일(목) 18:47
지난 26일 지하 주차장 등 피난시설의 화재 위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소방시설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9월 대전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이 계기가 된 것이다.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 하역장에 쌓여있는 종이 박스와 의류 등 적재물로 연소가 확대됐고, 지하 주차장이 피난시설로 지정됐음에도 쌓여있는 적재물로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적재물 보관 창고 임대료와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중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과태료를 선택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화재 위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더민주 민홍철 의원은“최근 건축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화재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화재 위험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이러한 사고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재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이 돌아왔다. 소방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시출동 대기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겨울철이 되면 해마다 여러건의 대형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법안이 대규모 화재사고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말의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사후약방문의 임시처방이 아닌 대형화재 사고의 근본적인 대비는 개개인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각자가 안전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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