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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업무개시명령’ 발효 불법파업에 조종(弔鐘)을 울리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30일(수)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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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은 지난 29일 화물연대의 파업을 명분없는 불법으로 규정짓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 법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마저 국가경제를 볼모로 눈만 뜨면 파업을 일삼는 민노총에 시달리다 못해 중추 기간산업의 마비로 경제가 엉망으로 돌아가자 당시 특단의 조치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었는데 이는 정부도, 노조측도 그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불법파업에는 관용이 없다는 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칼을 빼든 것은 그만큼 국내 경제 위기 상황이 여의치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위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특히 수십 년간 겉으로는 민주화 세력으로 포장하고 국가 권위에 맞서 막무가내 정부에 대항하는 민노총의 부당성을 정부의 입장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 새 정권 출범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에 나선 건 일종의 세 과시고 새 정부 길들이기 성격이 있었던 것인데 정부가 안이한 판단을 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습관적으로 떼법, 불법적인 이런 파업에 정부가 지난번 파업 때처럼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노동 현장의 폐단을 끊을 윤정부의 과감한 이번 조치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민주노총 계열의 파업이 속속 예정된 만큼 정부의 시책에 대한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신속하게 시멘트, 레미콘에 이어 정유와 철강 운송업계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해야 한다. 이는 다음 주가 되면 품절 주유소가 속출할 것이어서 국가 대동맥이 막히고, 따라서 국민 민생고 해결은 더욱 난망일 전망이다. 게다가 운송도구가 필요한 관련업계 전반이 폐업의 위기감이 감돌고 나아가 국가경제 회복에 치명적인 폐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윤정부는 이번을 기회로 삼아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만연해있는 먹고놀자식, 북한 공산당 고위층같은 특권의식, 각종 건설 사업장에서 이권 개입에 혈안이 된 조폭집단같은 민노총의 행위를 반드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한다. 윤정부의 ‘업무개시명령’같은 노동개혁의 강력한 신호탄이라 여겨지는 발걸음을 적극 환영한다. 이런 조치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참에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 종용에도 불응하여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타인의 조업까지 무력적으로 방해하는 무리는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색출하여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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