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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 특별법’에 경주의 현안도 담아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29일(화)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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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말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올해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 로드맵’ 구성에 완료하는 등 고준위방폐장 건설에 힘을 실었지만, 정작 국회에선 관련 법 논의가 계속 미뤄져 왔다. 이대로 가면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미뤄지고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당장 연구·개발 이행은 가능하지만, 정부로선 부지 선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에야 고준위방폐장 건설의 법적 근거 마련하려는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낸 특별법안까지 총 3개의 법안이 상정된 것이다. 이 3개 법안은 몇 가지 측면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분명해 법안 심사가 자칫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 중 핵심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저장용량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짓느냐에 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 탈핵단체들의 반대는 물론 여야의 원전정책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 야당이 된 김성환 의원안은 탈원전을 기반으로 만든 안으로 저장용량을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여당의 김영식 의원안과 이인선 의원안은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기간’ 또는 ‘운영허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여당의 두 의원안의 다른 점이라면, 김영식안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연구를 의무화해 원자력계의 입장을 담았고, 이인선안은 현 정부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안이다. 아무튼 여야 간에 탈(脫)원전이냐 복(復)원전이냐를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특별법안에 담겨있는 셈인데 국회는 29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특별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경주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에 담길 내용에 대해 예시 주시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제1차 관리 기본계획’에 담겼던 경주와 관련된 내용이 ‘제2차 관리 기본계획’에는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만간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후원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원전환경과장, 학계의 원자력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다고 한다. 국회에서 3개의 특별법안 논의가 생산적·발전적으로 이뤄져 원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고준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별법에는 당연히 경주의 현안도 담아야 한다. 제2차 관리 기본계획에 중·저준위방폐장이 있는 경주는 고준위방폐장 후보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돼 있어 특볍법에는 이 부분이 명시돼야 한다. 또 유치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고준위방폐장 유치지역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저장시설에 대한 보관수수료 지원도 명문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월성원전에만 있는 건식저장시설이 임시저장임에도 ‘부지 내 저장시설’로 합법화하여 타 원전에도 저장시설을 만들어 중간저장으로 둔갑시키려는 정부의 꼼수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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