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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은 건축허가 과장을 징계하고 민원 처리를 해야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27일(일)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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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공무원은 법대로 일을 해야한다. 공무원이 법대로 일을 하지 않고 법을 빙자해 직권을 남용 한다면 공무원으로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원순환과에서 건축허가과를 비롯한 각과의 협의(의견)를 거쳐 국장ㆍ부시장 결재를 받아 소각장 적합통보를 하였다. 이러한데 건축허가과는 건축허가를 불허하기 위해 재차 도시과, 도로과, 환경과 등에 협의 또는 질의를 하였다. 이로 행정체계와 지위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소불위의 괴물과가 되었다. C회사가 적합통보 받은 소각장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허가를 안되도록 하기위해 환경과의 협의문서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기전 환경부장관에게 통합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빌미삼아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득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제몇항 제몇호도 없이 임의대로 2023. 05. 31.까지 보완하라고 하였다. 이에 C회사의 항변에 따라 환경과는 건축허가과에서 문서 표현에 빌미를 삼은 것에 대해 다시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대기오염 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환경부의 통합허가 대상이 되어 우리과에서 의견을 제출”이라고 협의 의견에 대해 분명하게 추가 답변을 했다. 또 C업체는 환경부에도 질의·답변을 받아 건축허가과에 제출하였다. 1.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통합허가) 제1항 제1-2호 법 취지가 무엇인지?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합허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규모에 관한 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소각로는 이에 해당)이거나 폐수배출 시설이 1일 700㎥ 이상인 경우 통합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법 취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2. 적합 통보를 받은 업체가 통합허가를 받아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통합허가 이전이라도 타 법률에 따른 적정 인허가를 받고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환경부의 통합허가와 건축허가와는 별개임을 분명하게 질의에 답변을 하였다. C업체는 환경부 질의답변서를 건축허가과에 제출하였고 건축허가 불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건축허가과는 환경과 및 환경부 문서를 무시하고 있다. 이에 시의 최고 책임자인 주낙영 시장도 이를 수수방관 하고 있다. 시장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과장을 징계하고 민원(건축허가 불허) 처리를 해야 한다. 먼저 소각장 설치 반대 측에서 C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인하여 고소·고발 소송 등이 난무하게 되어있다. C업체도 최후의 수단을 선택 건축허가 과장, 팀장, 담당자에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법적 조치와 함께 경주시 및 해당 관계 공무원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소각장 설치 반대 주모자들에게도 법적 조치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 매는 맞아봐야 아픈 줄을 알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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