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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무소불위 행세 및 민원인 위에 군림 갑질하는 경주시 건축허가과 행감으로 엄단하라
정진욱
본지 회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27일(일)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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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시의회는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산하 공무원이 무소불위의 행세를 하고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군림, 갑질 하고 있으면 행정감사를 하여 시정을 시키거나 단체장에게 통지 징계토록 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운영의 묘에 의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각 시에서 민원처리 원스톱으로 건축허가과를 만들었다. 포항시는 건축허가과가 없다. 다른 시도 건축허과가가 업무중복이 되고 하여 폐쇄하는 추세다. 경주시가 치적이라고 내세운 건축허가과는 옥상옥이 되었고 업무처리 중복과 민원인 위에 군림해 갑질을 하는 등 엄청난 폐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허가과의 폐단은 극에 달하고 있다. 과 중에 무소불위의 왕과로 전락하여 자원순환과에서 각 과에 협의(의견) 후 국장·부시장이 결재한 서류를 무시해 버렸다. 이것은 부시장 위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장까지 결재하여 소각장 적합통보를 받은 업체가 건축허가과의 협의(의견)로 제출한 것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었다. 건축허가과는 자기들이 협의(의견)을 제시한 것조차도 부정하였고 지휘체계와 규정을 무너뜨리면서 임의대로 각과에 재협의 요구 또는 새로 질의를 하는 등 무소불위의 행세를 하였다. 이 행위는 민원인 위에 군림, 갑질까지 하는 것이다. 이를 시장과 부시장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행정체계 부재 현상이 심화 되어 가고 있다. 오늘부터 시의회에서는 정기의회가 개최된다.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해 법과 지위체계를 무시한 무소불위의 건축허가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함은 물론이고 시민과 기업에 군림·갑질하는 행위는 근절시켜야 한다. 의회는 건축허가과장을 비롯한 팀장,담당자에게 징계통지를 시장에게 권고조치토록 해야한다. 의회마저도 이번일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의회와 의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회는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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