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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로’ 경주 손해액 한수원에 청구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22일(화) 17:58
최근 경주지역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조기 폐쇄된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경주원전범시민소송단’(가칭)을 꾸리려고 물밑 작업 중이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정부, 청와대, 한수원의 협잡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의혹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이 불구속으로 재판 중인데, 이 3인의 공식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이다.
만약 범시민소송단이 실제로 출범한다면, 월성1호기의 조기 폐로로 인한 경주지역 경제침체, 일자리 소멸, 원전 소재 지역의 공동화·슬럼화, 지방세수 감소, 법정 지원금 감소 등의 손해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을 압박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소송단은 보상 이외에도 정부가 경주방폐장 유치 당시에 약속하고도 미이행한 사업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고, 한수원 본사와 함께 이전하기로 한 ‘두산중공업 원자력분야 본사’(당시 직원 수 650여 명) 등 6개 협력업체와 정부가 약속했던 3개의 공공기관의 이전을 지금이라도 성사시키려고 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보면, 조기 폐로에 따른 지방세수 및 법정지원금 손실액 보전, 방폐물 반입수수료 인상 협상, 월성 2∼4호기 수명 만료에 따른 세수와 법정지원금 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경주지역의 원전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계기 마련 등이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한수원이 월성1호기 가동 중단에 대한 7277억 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산업자원부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명호 국회의원이 산업자원부에서 입수한 ‘한수원 월성1호기 비용 보전 신청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6월에 정재훈 전 사장 명의로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 전에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에 대해 총 7277억 4600만 원을 보전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한다.
비용 보전 청구의 근거는 이렇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로 했고, 같은 해 12월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그 후 정부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원전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한수원은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월성1호기 비용보전 신청에 대해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비용 보전액이 얼마가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한수원이 보전을 받게 되면 경주는 정부와 한수원을 상대로 힘들고 기나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한결 수월하게 경주지역의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월성1호기의 조기 폐로가 청와대와 정부의 압력이었던, 아니면 3자 간의 협잡이었던 간에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한수원 이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한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모든 문제는 법적으로도 한수원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경주는 ‘월성1호기 조기 폐로’에 따른 경주지역의 갖가지 손해(추정액 500억∼1000억 원)에 대해 한수원에 청구한 후, 소송을 통해 정부와 한수원을 압박해야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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