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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고 대처하자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21일(월)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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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편취하는 행위일뿐더러 보험사로서는 예정된 손해율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결국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계약자는 물론 국가와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① 횡단보도나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차량에 손목을 툭 치는 소위 손목치기 수법이나 발을 바퀴에 살짝 밀어 넣는 행위 ② 지리감이 없거나 초보운전자 상대 일방 통행길을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도 빈발 ③ 유흥가주변 골목에서 음주운전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고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 이외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보험 사기꾼들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면밀하게 진행하다 보니 경찰에서도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 적발에 어려움이 있고 처벌도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보험사기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노리기 때문에 각종 교통법규만 지켜도 보험사기의 피해자로 몰리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 및 적발하게 되고, 수사기관에서는 보험범죄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므로 만약 범죄를 당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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