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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무원 편의적인 썩은 관행 고리를 끊을 때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21일(월)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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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동 제내456-5에서 제내리 155-1(제내지방도)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 특혜 프레임을 씌운 사태를 보면 고소(苦笑)를 금할 수 없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도로선형을 의도적으로 C회사 공장 중간으로 그어놓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 회피성 특혜 프레임을 씌운 것은 변설로밖에 볼 수 없는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환경문제도 아니고 경주시 재정적 손해를 끼치는 사항이 아닌데도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준다고 운운하면서 합리적인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방식을 거부하고 오히려 시민의 피로 만든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어이상실이며 더욱이 이들이 주장하는 방식의 도로개설은 경주시 주민이 운영하는 특정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에 버금간다고 하겠다. 민원이 제기되어도 두루뭉술하게 미적대다가 관련 법률 검토 및 상위 행정관청에 질의 한번 없이 질질 끌다가 막판에 행정적 결정에 대한 윗사람의 책임 추궁이 두렵자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관(官)의 문턱이 너무 높아 시행한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자치행정이 아닌가! 자치행정 실시로 단체장을 민선으로 선택한 지가 그 얼마인데 아직도 탁상공론과 민원제기 뭉개기 및 상사의 눈속이기로 자리를 보전하려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뿌리째 뽑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주시장은 특단의 조치로 무능 공무원의 행정편의적인 썩은 관행과 고리를 끊어야 한다. 단체장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공무원은 단체장이나 시민들에게 절대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닌 오로지 경주시의 발전에 저해가 될 뿐이다. 특히 도시계획 도로개설 방법에 관하여 누구의 판단이 현실적이며 경주시와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주 시장은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거듭 언급하지만,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시행정에 불협화음을 내고 경주시의 공신력을 떨어뜨린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만약 합리적인 민원제기에 특정기업에게 특혜프레임을 씌워 면피하려 한 부하직원을 문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행정달인이라는 이력과 경제시장이라는 그동안의 면모에 먹칠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시민들의 여망을 깡그리 채 저버리는 경주시 전체에 대단히 불행한 일로 돌아올 것이다. 주 시장은 본의 건 본의가 아니든 부디 혜안을 발휘해 쓸데없는 구설수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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