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외동 제내 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장 이이환 경주시청 앞 시위 모습. | | ⓒ 경북연합일보 | | 소각장 설치 “적합통보”를 경주시로부터 취득한 외동읍 소재 A모 업체에 대한 적합통보를 경주시로 하여금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가 15일 경주시에 송달된 사실을 확인결과 단순한 해프닝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확인 결과 15일 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위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간 외동읍 해당 최모 마을이장이 관내 P모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를 만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마을 C모 이장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전 일차 대책위 관계자 여러명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책위 관계자 가운데 가까운 곳의 사람이 해야된다 말했다”고 밝혔다. C모 이장에 따르면 “허위가처분 신청 당시 변호사인지도 모르겠고 사무장이라는 분과 폐기물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대책위 이모 위원장과 사전얘기가 있었느냐고 묻길래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C모 이장은 “또한 가처분 사실에 대해 사건위임 및 동의한 사실 없다”고 말했으며 “가처분 신청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 며칠전 반대대책위 이장 5명이 함께 갔었다”며 “같이간 부인이 해당 서류를 보자고 했지만 서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P모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인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과 이야기 한 것 같다’고 말했으며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서류처리를 한 사람이 변호사인지 불분명한 듯 두리뭉실한 대답했으며 가처분 취소도 “그렇게 처리 하겠다”는 의미로 말했지만 C모 이장에게 확인결과 “가처분 취소 처리 중이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했다”고 밝혔으나 향후 가처분 취소는 얼마간 시간이 소요 될 예정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본인들이 가처분 신청을 위해 P모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수임료도 지불했다”고 말했다. 가처분 취소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15일 대구지법 2022아10497 소송 및 이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원고(C모 이장)와 원고 부인은 다리에 큰 장애를 무릅쓰고 3층 변호사 사무실에 기어올라가 변호사 P씨를 만나 취소를 요구하고 기어내려와 이로 인한 통증으로 집에서 가료 중이다. 이 소송원고 C씨는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한 사실도 없고 서명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특히 이장은 준공무원인데 경주시장이 시정으로 결정한 공무집행(소각로 적합통보)을 최말단 준공무원이 소송원고는 언어도단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가처분 신청 주요 내용 외동입실1리 이장 C모씨는 A회사가 소각장 적합통보 받은 데 대해 경주시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가 경주시에 15일 송달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가처분신청서는 외동읍 제내리에 추진중인 A업체의 소각장 설치 관련 경주시의 적합통보에 대한 것이다. 이 신청서에는 1. 당사자 관계 2. 처분경위 3. 처분의 위법성(가. 절차적 부당성 나. 소각장 설치 장소 주변의 주거 및 축산농가 현황 다. 실체적 부당성)을 적시하였다. 마. 헌법 제 35조 제 1항 국민의 쾌적한 환경 생활권과 환경 정책 기본법, 제 2조의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향유 유지 조성을 적시하면서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지역의 주거지 분포현황과 채권자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에 미치는 환경 영향 및 채권자(가처분신청자)를 포함 주민들이 향유하는 환경권이나 문화적 생활환경 침해 여부도 고려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청문회 개최 등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판단한 소각장 적합통보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으로 사업계획적합통보는 헌법과 환경정책 기본의 입법취지와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2항 제 4호 규정 취지를 들어 대구지법 2022 아 10497 외동폐기물처리(소각, 재활용) 사업계획 적합통보취소를 구했다.
◇소각장 설치 가처분 신청자 C씨의 주장 소각장 설치 적합통보 가처분 신청자 C모씨는 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 위원장이 아니라고 한다. 또 가처분 신청에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지난 15일 오후 5시경 C모씨와 부인은 다리 장애를 무릅쓰고 P변호사 사무실 3층에 올라가서 가처분신청 취소를 요구하였고 P변호사로부터 취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변호사 사무실에 나왔다고 한다.
◇소각장 설치 A업체의 주장 소각장설치 A업체는 반경 1㎞이내 세대수 364세대 주민수 563명이 살고 있다고 신청서에 적시하였으나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 또 법률상 법에 저촉되는 걸로 하였으나 어떤 법에도 저촉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 또 주민문화적인 생활향유권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채권자를 포함한 인근주민들의 의견청취 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한다.
◇A업체의 소각장 설치 신청 전후과정 A업체는 2020. 1월경 환경부의 2019. 12. 12자 문서를 소지하게 되었다. 이 문서의 중요한 취지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기반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없이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문서이다. A업체의 소각장은 냉천1리 마을과 1.2㎞떨어져 있고 이 마을 앞을 지나다녀야 하기에 마을 주민들과 만나 소각장 설치를 하겠다는 의사전달을 하였다고 한다. 이때 마을 주민중에 마을 앞길로 다니지 말고 소각장 설치장소에서 반대편(서쪽)으로 길을 만들어 다니라고 하였고 소각장 설치장소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도금공장에서 공장인허가가 되고 약 30가구에 가구당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하여 적합통보가 되면 즉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때부터 A업체는 소각장 신청할 때부터 냉천1리 이장 C씨와 제내리 이장 C씨집을 2번 방문하여 만났고 외동이장 34명에게 2차례 양해(호소문) 편지를 외동읍 사무소 내 사물함에 넣어 보냈는데 가져가지 않은 사람은 없었고 편지내용에 소각장 설치문제점을 제시하면 소각장 설치를 접겠다는 각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였고, 또한 외동발전협의회원 17명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반송됨이 없었다. 경북연합일보에도 같은 내용으로 2021년 6월 23일자, 6월 28일자, 7월 12일자, 3차례 호소문을 게재하였다고 한다. 한편 A업체는 주민과 약속한 소각장 반대편 도로에 대해 2021. 7. 8 경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통과로 도로 개설이 확정되었고 적합통보이후 각 가구당 1000만원 받아가라로 문서로 통지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외동입실에 시작하여 소각장 설치 반대를 하는 사람이 배후에서 소각장 설치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여 당시 외동발전협의회 회장 이채곤씨에게 반대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으나 이채곤씨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수가 없다고 거부를 하고 발전협의회장직을 사퇴하였다. 이러하자 소각로 반대 배후자들은 이이환에게 외동농협조합장에 출마하려면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장을 맡아 이슈를 만들고 부각시켜 지지도를 올려야 된다고 부추겨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을 맡게 되었다. 이 위원장은 소각장 결사반대현수막을 40여 곳에 설치하였고 누구로부터 제보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소각장 설치에 따른 허위날조사실 6가지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 주민을 선동·동원 지난 9월 19일 11시경 경주시청마당에 시위를 하기 전 언론사에 시위사실을 통지하고 이날 엠프시설을 하고 마이크로 외쳐대면서 소각장 적합통보를 취소하라고 외쳐됐고, 시위를 취재한 22개 언론사 중 8개사가 반대대책위원장 이이환이 언론에 배포한 허위날조사실 6가지를 보도게재하였다.
◇소각장 허위날조사실 6가지 주민 및 언론배포
1) 주민 의회 몰래 소각장 설치 적합 고소인은 외동읍 각 이장들과 발전협의회에 편지를 보내 모두 알고 있었고 신문에 호소문을 보도하여 알고 있었고, 특히 시의원이었던 C씨가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경주시청 자원순환과 압력행사를 하고 있었다.
2) 소각로 설치장 반경 1㎞ 이내 506가구 700여명 주민이 살고 있고 피해 우려된다. 소각로 반경 1㎞이내 주민이 살고 있지 않는다.
3) 소각장이 들어서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마을 주민들은 소각장 폐수로 인해 건강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 소각장에는 폐수가 발생되지 않고, 폐수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1.2㎞떨어진 마을에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다.
4) 폐기물을 태우면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에 외동읍은 물론 경주시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험하다. 현재 소각로에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발생되지도 않을뿐더러 발생된다해도 외동읍이나 경주시민들의 생존과는 무관한 것이다.
5) 소각장 건설이 시작되면 앞으로 이 일대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소각장은 친환경 사업이 되어 주변은 깨끗하고 친환경화되고 있는데 과장된 보도를 하였다.
6) 산업폐기물 건립예정지 인근에 주민들이 살고 초등학교 등이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안전성을 위협받고 있다. 소각장 건립예정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개재한 내용들은 너무나 과장되고 허위날조 유포되어 A기업에 명예훼손과 사업방해는 치명적이었다. 이에 A회사는 허위날조사실에 대해 밝히라는 성명서를 지상에 보도하였으나 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후 소각장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찬성하게 되었고 이들이 설치한 찬성현수막은 대부분 파손을 하였다.
◇소각장 안전성과 친환경화 소각로 그 동안 기술개발로 친환경화 되어가고 있다. 환경부는 소각장 설치장소에 TMS(Clean Sys)방식의 배출오염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환경청에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다. 매출오염감시시스템 구축으로 해운대 대단지 아파트 중심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스팀을 아파트로 공급해 상호윈윈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십수년전부터 소각로를 도시 중심가에 설치해 스팀과 전기 등을 공급하고 있다. 서울중심가에도 소각로 설치를 하는 추세이고 제주도에서는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금전지원공고를 하자 3개 마을이 설치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2022년 10월 7일 중앙일보에 대서특필되었다.
◇소각장 설치 반대 이유 소각장설치반대이유는 외동구어2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매립장 허가 및 녹동하수처리 슬러지 자연건조장허가는 소각장 반대자들의 배후 인물이 인허가 등 이권에 개입하였다. 여기에 A업체의 적합통보로 소각장이 설치되면 구어2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녹동하수슬러지사업에 치명적이다. 이에 반대 배후세력은 A업체가 소각장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날조사실 6가지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 선동·동원을 하여 경주시청 마당에서 시위를 하고 시청 정문에서 1인시위를 한 달 이상 하게 된 것이다.
◇소각장설치 A업체의 반대·대처방안 소각장 설치 A업체는 경주시의 대화와 타협을 하도록 하는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계속되는 소각로 반대대책위의 허위날조사실 배포, 주민선동·동원 경주시청마당 시위, 한 달 이상 경주시청정문 1인시위, 허가취소소송,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더이상 인내할 수가 없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 제출과 더불어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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