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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쇄 월성1호기’ 비용보전 청구액 국민이 메꿔야 하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15일(화)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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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후폭풍이 만만찮다. 한수원이 전 정부에서 조기 폐쇄된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에 대한 7,277억 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산업자원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결국 국민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메꾸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됐다. 그리고 월성원전 소재지역인 경주에서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범시민 소송을 준비 중이다.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울산 동구) 권명호 의원이 산업자원부에서 입수한 ‘한수원 월성1호기 비용보전 신청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6월 13일 정재훈 전 사장 명의로 산업부에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전에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에 대해 총 7,277억4,600만 원을 보전해 달라고 신청했다. 비용 보전 항목은 이렇다. △2022년까지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위해 투자한 설비 투자 비용 5,555억2,200만 원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을 한다는 전제하에 산정한 물품 구매 비용 146억8,000만 원 △지난 2018년 6월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결부터 2019년 12월 영구정지 때까지 영구정지 대기를 위해 운전한 유지비와 가산금 1,575억4,400만 원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로 했고, 같은 해 12월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되자, ‘월성1호기 비용보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비용보전 신청을 위한 금액을 산출한 후, 올해 6월 3일 열린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비용보전 신청안’을 의결한 뒤 산업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자원부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보전 비용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적립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나갈 가능성이 99%이다. 왜냐하면 벌써 판을 짜놨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원전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력기금은 애초에 인프라 구축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 산업 발전을 위해 쓰도록 하기 위한 재원이지만, 탈원전 정책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용도를 추가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국민이 낸 돈으로 메꾸려 하니 정말 후안무치하고 염치가 없는 당국자들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큰소리 뻥뻥 쳤는데 이런 약속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이제 탈원전 정책 실패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생겼다. 한수원은 사업이 백지화된 원전들인 대진 1·2호기(강원 삼척), 천지 1·2호기(경북 영덕) 등에 대한 비용보전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니 국민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 셈이다. 현재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의 주역들이자 탈원전의 선봉에 섰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 3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 중이다. 이들에 대해 엄정하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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