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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축허가과, 민원 위에 군림·갑질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06일(일)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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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7월 28일 C업체에 외동읍 제내리 456-6(오목골)에 폐기물처리(소각 : 재활용) 적합통보를 했다. 이에 외동에 몇 사람이 배후에서 소각로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책위원장을 외동발전협의회 이모 회장에게 맡도록 하였으나 이모 회장은 기업이 시에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대책위 구성은 온당치 못하다고 발전 위원장직을 사퇴해 버렸다. 소각로 반대대책위 구성 배후자들은 현 대책위원장 이 모씨에게 외동농협장 선거에 나오려면 이슈를 만들어 앞장서야 지명도가 올라간다고 부추겨 대책위원장을 맡게 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장은 사전에 기자들에게 지난 9월 19일 경주시청 마당에서 시위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날 마이크를 설치하고 격렬하게 결사반대를 하면서 허위날조사실 6가지를 유포하였다.
-주민·의회 몰래 적합통보를 하였다. -소각로 설치장 반경 1㎞이내 506가구 800여 명 주민이 살고 있고 피해가 우려된다. -소각장이 들어서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마을 주민들은 소각장 폐수로 인해 건강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에 외동읍은 물론 경주시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험하다. -소각장 건설이 시작되면 앞으로 이 일대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 -산업폐기물 건립예정지 인근에 주민들이 살고 초등학교 등이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다.
등 모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다. 또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시청정문에서 1인시위를 계속하게 하였다. 반면 반대대책위는 소각로는 친환경화하고 있는데 비해 구어2산단산업폐기물 매립장과 녹동하수처리슬러지 건조장(자연건조)은 환경오염량이 상당한데도 뭘 받았는지 눈감아 주었다. 이에 C업체는 반대대책위원장 등을 법적처리 준비중이다. 소각로는 현재 친환경사업으로 부산수영만 대단지 아파트 중심에 소각로를 설치, 스팀을 공급하고 있고 서울 등 중심가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추세다. 경주시는 이러한데도 시위에 굴종 건축허가에 대해 맞지도 않은 법을 억지로 적용해 보완통보를 했다. 이외 보완통보에 앞서 건축허가 과장은 건축하가를 하지 않으려고 도시과 및 도로과에 질의했으나 “도시과와 도로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또 건축허가 과장은 민원인에게 민원관계로 앞으로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예고한 바 있었다. 이에 앞서 자원순환과에서 적합통보하기전 건축허가과에 협의를 받았는데 건축허가과의 협의사항은 건축법 제 11호(건축허가) 및 건축법 제 14호(건축신고)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결국 건축허가과의 보안통보내용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것이다. 이는 C업체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제 건축허가과는 옥상옥이 되어 지금의 최고 힘 있는 과, 즉 왕과가 되어 끝내 민원인 위에 군림, 갑질하는 부서로 전락 이 모든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 경주시장은 건축허가과를 만들 당시 민원인이 여러 과에 문의하러 다니지 않도록 원스톱처리를 하기 위해 만들었고 행정조직상 치적으로 삼았다. 경주시의 이번 부당한 보완통보로 건축허가과의 개편과 건축허가과 과장 및 팀장 담당 직원을 징계를 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건축허가과 신설 당시 취지에 맞는다. 한편 민원인에게는 민원인 위에 군림, 갑질한 분노를 참게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민원인은 사직당국에 의뢰조치하게 될 것이다. 경주시와 건축허가과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하여 대처하고 대오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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