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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먹통 사태’ 파장 독과점 폐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18일(화)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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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와 네이버 쇼핑, 뉴스 댓글 등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오류가 발생해 전 국민이 먹통 대란 등 불편을 겪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국민 대다수가 사업장과 생업과 경제전반에 끼친 피해는 실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언론의 보도와 전문가들의 개 선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다. 또한 카카오가 2010년 출범 이후 불과 몇 년 사이 국내 최대의 온라인 플랫폼 매체로 급성장하면서 사실상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대한 통신시장의 큰손으로 급부상했다. 이로인해 출범 이후 부터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독과점이란 카카오등 특정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사업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1981년 4월 1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 특정 상품이 몇몇 기업에 의해 독점이나 과점되는 것을 규제해 오고 있다. 18일 정부측은 긴급하게 사이버대응 보강책을 내놨지만 뒷북행정이라는 비아냥의 목소리를 듣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카카오의 먹통피해는 대다수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측면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개설 움직임 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피해보상여부 증빙자체 어려움 등 각종 난제들이 각종 피해보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발맞춰 ‘통신발전기본법’ 부활이 조심스레 논의되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KT 통신의 화재로 인해 KT측은 그 당시 소상공인 1인당 4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보상과 요금감면 등의 후속조치가 있었지만 충분한 보상이 되었는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지난 주말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7일 카카오, 네이버와 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해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 3사 등), 지상파방송, 종편·보도PP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재난 문자조차 보내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며 “먹통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 카카오 서비스는 18일 복구가 완료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이번 사태 때문에 오히려 독과점이 확인되어 정부에서 규제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업비트 등 일부 서비스는 손실 보상을 진행한다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양세’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곱지 않다는 것은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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