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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성향에 따라 국가도 달라지는가!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18일(화) 18:16
ⓒ 경북연합일보
필자(筆者)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반드시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사법부의 수복(修復)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법은 우리 사회와 삶의 최종 결론이다. 어떤 갈등이 있거나 혼란이 있을 때, 법의 판결은 혼란과 갈등의 해소를 통하여 질서를 바로잡아 준다. 그것이 정의이므로, 우리는 법의 결론에 수긍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과거 모든 관리의 책무는 백성들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판결이 주된 임무였다. 유능한 관리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줄 아는 관리였다.
법은 예(禮)이자 윤리(倫理)이며, 정의(正義)였다. 법은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기준이며 잣대였다. 법은 오래된 관행 속에서 전통과 문화로 발효(醱酵)되어 오늘에 이르른 것이다. 법은 상식으로 발전한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도 상식이다.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상식이다.’ 이렇게 법이 국민의 공감대에 오래도록 자리잡으면, 맑고 투명한 상식(常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식은 법의 가장 높은 최우선 순위에 있는 예(禮)이다.
그러므로 상식 밖의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법은 상식 안에서 존재하는 절대의 가치다.
정당이 위기나 아니냐는 판단은 법이 끼어들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매우 주관적인 상황 속에 판사가 끼어든 것이다.
국힘당이 당대표 이준석을 내쫓은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는 성을 상납 받은 도덕성 결여였다. 그러나 이준석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저항하며, 당 자체를 흔들고 있었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국힘당은 이준석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처벌을 내렸고, 곧 지지율 추락으로 인해 비대위체제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사는 이 비대위 체제를 부정하고 이준석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이다. 그것은 판사가 성상납을 용인한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다.
판사에 따라 법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 법의 판결이 달라지면, 우리는 강제된 판결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가 내리는 법의 판결에 따라 국가도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드디어 상식(常識)이 달라지고, 우리는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황 판사 사태를 통해서 무엇보다 사법부를 먼저 수복(修復)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상식(常識)의 복원(復元)이 법의 회생(回生)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부활(復活)이다.
필자는 경상도 사람이다. 그러나 지역을 따지기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살고 있다. 그런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삶이라 자부하며 오늘을 살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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