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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로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가져나가라
한순희
경주시의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10일(월)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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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처리를 위한 공론화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눈 감고 있으면 누가 하겠는가. 박근혜정부 때 실시한 공론화를 통해 입법을 하려 했지만 박대통령의 탄핵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또 다시 재공론화를 추진해 권고안만 2차례 이루어졌다. 그 권고안으로 시행만 하면 되는데 더 이상의 공론화는 의미가 없다.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2개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할 것을 경주시와 경주시 의회 그리고 경주시민들이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지난번 경주 임시 맥스터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로 추가로 7기가 더 필요했다. 경주는 시설 확충 때 2006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고준위핵폐기물을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강하게 어필하며 공론화를 하고 이슈화해야 했다. 그런데 3개 지역발전협의회와 경주시장은 중저준위 폐기물보다 더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115억을 받아 동경주 3개 지역과 경주시에 배분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승인해줬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수립 즉 법안 마련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 역시 탈원전, 친원전 정부 모두 경주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간저장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하도록 하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핵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임시저장이 아닌 영구저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더구나 경주지역은 중저준위특별법 제18조에 중저준위를 보관하는 방폐장이 있는 지역에는 고준위를 둘 수 없다. 그렇기에 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법안은 중·저준위 특별법과 상충된다. 경주시민들은 중저준위 특별법에 따라 고준위를 경주지역으로부터 내보낼 수 있는 안전한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방폐장 유치에 찬성했다. 그런데 고준위 관련 특별법안에 ‘부지내 저장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조항은 경주시민을 우롱하고 기존 법과 대치되는 독소 법이다. 경주에 중저준위방폐물처분장을 유치할 때 당시 정부는 아주 위험한 고준위는 2016년까지 외부로 반출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내 포화에 이르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월성원전 1호기 중단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앞으로 2031년부터 한빛, 고리, 한울 등이 순차적으로 포화가 된다. 지난 7월 20일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골자는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부지를 2036년까지 확보 2) 2043년까지 중간저장시설 건립 3) 2060년까지 최종처분시설을 확보할 것이라고 제시만 하고 있다. 정부는 두 번의 공론화를 거치면서도 이 시간까지도 법안 마련은커녕 로드맵에 머무르고 있다. 1986년부터 시작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작업은 아직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에 계획만 세우고 다음 정부 또 다음 정권으로 책임회피 정책을 펼쳐왔다. 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문제를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고준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한 뒤 원전소재 주민들과의 상생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저장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친원전 정책을 추진할 수 없으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오늘까지 고준위핵폐기물 관련법안이 감감무소식이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서 강력한 항의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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