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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를 넘어 대화에 나서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27일(화) 19:23
최근들어 경주시 관내 개별공업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지역 업체에 의한 ‘소각장 설치’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목소리가 경주시를 향해 사업의 정상적 적정통보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 지역여론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이른바 지역이기주의를 가장한 님비현상(NIMBY)의 다름이아니다는 지적이다.
님비현상 이란 ‘어디에든 아무 것도 짓지 마라’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며 유해시설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아울러 시설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이러한 시설들이 자기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적, 공공성 결핍증상이 대표적 현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소각장 설치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대체로 이러하다.
환경부의 폐기물 소각시설·매립시설의 원활한 인·허가를 위한 협조공문에는 ‘소각·매립시설의 인·허가 지연 해소건의와 관련해 불법 폐기물의 연내처리 및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이행 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데도 조례·지침등을 시행하거나 민원해소 권고, 타 지역 폐기물 반입 등의 사유로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의 지자체인 시·군·구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기반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없이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정부와 환경당국의 관련 허가의 신속한 처리 요구는 허가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력의 피로감을 불러오며 이로인한 지역사회의 순환적 해결을 저해하는 일련의 여러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데 중요 목적이 있다 하겠다.
하나 짚고 넘어 갈 것은 지역에 들어설 ‘필요 시설이 될 수도 있을 소각장설치’의 자세한 사업내용과 환경의 위해성 여부를 제대로 알아 보지도 않고 반대만을 고집한다면 또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속칭 허가 반대를 위해 주민을 동원한 떼법’으로 정상적인 사업의 허가를 통한 행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을 거스르는 천만 부당한 사실임을 자각해야 한다.
주민반대에 대한 원만한 해결은 대화와 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윈윈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필요 시점이다.
반대를 위한 목소리보다 대화와 타협의 자리에 나서는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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