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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270억원 누수
국세청 5년간 ‘부실 집행’
환수액 해마다 증가 추세
송언석 “혈세 낭비 없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19일(월) 19:30
ⓒ 경북연합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김천·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돼 매년 지급기준 및 대상이 확대돼 오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30세 이상이던 단독가구의 수급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확대될수록, 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돌려받아야 할 환수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대상자의 신청 당시 요건을 따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파악했던 것보다 재산이 초과됐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후관리를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은 지난 5년간 총 270억원에 달했고, 특히 2019년 27억8000만원이었던 환수 결정액은 2021년에는 89억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환수 집행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총 환수 대상 금액 기준 85.2% 수준이었으나, 2018년도 84.7%, 2019년도 83.1%, 2020년 70.6%로 매년 떨어졌으며, 2021년도의 경우 가장 최근 집계 시점인 올해 2월 말 기준 47.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잘못 지급되거나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소중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장려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덕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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