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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 실무위원회’에 고(誥)함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5일(월) 18:14
ⓒ 경북연합일보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북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원자력 관련 국정과제 추진방안과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실무위원회는 원전지역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도에 구성된 ‘경북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 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라는데, 필자의 사견을 보태면 옥상옥(屋上屋)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지난 4월 5일 경북도는 추진위원회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등 8건의 핵심 사업을 건의했다고 한다.
이중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 미래관 설립 등 6개 사업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추진위원회의 바통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경북 원자력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는데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였다.
건설이 재개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건설·운영’ 허가, 공사계획 인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경북도는 현재 2025년 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 일정을 2024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는 원자력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실상을 잘 모르는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1년을 앞당기는 데 헛심을 쓸 게 아니라 2025년보다 1∼2년 더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니 정부의 예정대로 ‘신한울 3·4호기’가 2025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나서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전문가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2025년 착공이 앞당겨지기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다른 절차는 차치하고라도 환경영향평가도 오래 걸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운영 허가에 이은 공사계획 인가는 실제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를 거치고 나서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 심의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소요된다.
새 정부는 탈원전 폐기를 선언했지만, 막무가내의 찬원전이 아닌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전 정부 탈원전정책의 상징이었던 ‘월성1호기 폐쇄’ 과정을 보면 청와대와 산업부 장관의 압력,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아 국민의 반감을 사게 된 것이다.
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1년 앞당기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몇 달 미루겠다는 복안을 갖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려는 새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여 국회의 인준을 받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를 필두로 경북도는 ‘신한울 3·4호기’의 착공을 2024년으로 당기는 문제보다는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등의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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