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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임이자 의원, 개정법 발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30일(화) 20:06
ⓒ 경북연합일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사진)은 30일,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및 유사 내용 중복 교육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자별로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동일한 내용의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다수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실시하는 유사한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중복해 받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일한 유형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한 경우 중복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교육 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법안의 통과로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역 등은 통합 관리될 예정이나, 안전보건교육은 통합 관리되지 않고 중복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교육의 내실화 및 유사 내용의 중복 교육 방지로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종배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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