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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과 원전 내 저장시설(Ⅱ)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2일(월)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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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0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술개발(R&D) 로드맵 토론회’를 열면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고준위방폐물 R&D 로드맵’을 공개했다.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할 부지를 2036년까지 확보한 뒤, 2043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여 처분을 시작하면서 2056년부터 심층처분시설 건설을 시작하여 2060년에 심층처분시설을 확보하여 최종 처분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이 로드맵과 작년 말에 정부가 심의·확정한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경주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왜냐하면 중·저준위방폐장이 있는 경주지역은 방폐장특별법에 의해 고준위방폐장 후보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주의 월성원전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케니스터와 맥스터’가, 정부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있어서 정부의 로드맵대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2043년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할 때까지 경주시민들은 싫든 좋든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도, 작년 9월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도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특히 저장기간과 임시저장에 따른 보관세 등 지원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다시 말해, 2029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가 임박한 원전 임시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정부를 비롯해 전문가, 원자력계, 원전지역 주민, 원전지역의 국회의원, 시민단체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지난 6월에 법안 발의를 위한 사전 준비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사실 경주로서는 박근혜 정부 때 마련한 ‘제1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훨씬 유리한 내용이 많았는데 사장된 게 아쉽다. 2016년 11월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법안에는 그동안 경주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경주시고준위공대위’가 산업자원부, 원자력환경공단에 끈질기게 요청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었다. 제11조에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은 고준위방폐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위한 후보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갔고, 제21조에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시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지원프로그램>에 월성원전의 기존 건식저장시설은 지원하는 방향에서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주민재단 설립·운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여하튼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이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월성원전에서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수십 년째 보관하고 있는 기존의 캐니스터 300기와 맥스터 7기에 대한 보상방안이 특별법에 명시가 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경주지역에서 보관세나 보관수수료 문제를 거론하면 별도의 법령 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논의를 미뤄왔다. 그러므로 이번에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만들 게 되면 신규 저장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기존의 저장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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