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감정가를 낮춰 수의계약하려 하는 경주 시유지 산 6-12, 산 7-9. | | ⓒ 경북연합일보 | |
|  | | | ↑↑ 경주 외동 냉천일반산업단지 소송에 따른 소급감정평가. | | ⓒ 경북연합일보 | |
|  | | | ↑↑ 경주 외동 냉천일반산업단지 감정평가 수의계약.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시 산림경영과는 시유지인 외동 냉천리 산 6-12 13,987㎡ 산 7-9 22,816㎡ 도합 36,803㎡를 감정가 857,509,900원(㎡당 23,300)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의 법률 제 27조 제 2항을 근거로 헐값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이 토지에 대하여 외동소재 C산업에서 경주시 수의계약자의 3.5배인 금 2,944,240,000원(㎡당 80,000원)에 매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외동3산업단지 관련 5개 업체 정우개발주식회사(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22번길 17-8), ㈜엔텍(영천시 고경면 고도길 118), 아영공업(주)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3415번길 31), ㈜세일산업(울산 울주군 광천로 394-37), ㈜오성기공(경산시 자인면 자인공단 2로 4길 49) 산업단지 관련업체는 5개 업체이나 이들 배후에 이를 조정하는 사람이 전 시의장 A씨라고 한다.
△토지감정평가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 제일감정평가법인 및 중앙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다. 이 토지의 감정평가가 턱없이 낮게 된 배후에 전 시의장 A씨이며, 현 도의원 A씨는 전 시의장 A씨의 사주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평가를 턱없이 낮게 하였다는 의혹이 짙다.
△낮게 감정평가 후 수의계약 사례 경주시 외동읍 냉천지방산업단지(냉천리 1145-1외 13필지) 204,151㎡에 대하여 하나감정평가사의 감정가는 금 14,948,627,000원<감정평가표 참조>으로 아주 낮게 평가하여 주식회사 거성(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소재)에서 하나자산투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하였다. 특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경주시는 청강산업개발(주)에서 하고 있던 냉천지방산업단지 사업허가를 2012.9.19 취소시켰다. 이로 이 산업단지에 투자자 및 채권자 100여명은 200억 이상 피해를 보게 되었고 피해자 중 11명은 하나자산투자회사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고 소송에 따른 냉천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2013. 10. 10.자로 소급감정을 하였는데 유동수 감정평가사의 감정가는 금 37,985,949,000원<감정평가표 참조>이 되었다. 수의계약당시 감정평가액과 소송에 따른 소급감정평가액의 차액은 무려 23,037,322,000원이나 된다. 당시 냉천산업단지 취소 배후 인물로 전 시의장 A씨가 지목되고 있다.
△낮게 감졍평가 후 수의계약 수법 이번 외동냉천 제3산업단지도 냉천지방산업단지를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를 하여 수의계약 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감정가를 턱없이 낮게 하여 수의계약하는 수법이다. 외동3산업단지와 냉천지방산업단지 모두가 배후에서 낮게 감정평가를 한 사람은 전 시의장 A씨로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번 외동3산업단지에 수의계약하려는 냉천 산 6-12와 산 7-9 토지는 2015년도에 경북도지사로부터 (주)지미로 황은지 대표는 2012. 4. 22 채광계획인가서를 받았고 과거 냉천지방산업단지 취소 당시 최양식 경주시장이었고 최양식 경주시장의 선거본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시의장 A씨이다. 외동3산업단지 처리과정과 냉천일반산업단지 처리 과정이 모두 기존 사업을 하는 업체를 취소 또는 밀어내고 하는 것이 두 산업단지 처리 과정이 너무나 흡사하다.
△현재 냉천산업단지 현황 냉천지방산업단지에 2014~2016년 11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으나 입주한 업체는 3개정도 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토지를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제 3자에게 매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이 토지에 허가를 받은 8개 업체는 허위로 업체 이름을 빌려 허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불법으로 경주시 기업지원과는 무진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A도의원 토지수의계약 압력 및 소각로 적정통보취소 압력행사·폭언 A도의원은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토지에 압력 행사를 하였고 C에너지업체가 소각로 시설 적정통보받을 것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적정통보 받은 후에는 취소압력행사를 하면서 공무원에게 호통, 폭언까지 하였다. 게다가 주민들을 선동동원 경주시에 방문 항의를 하게 하여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소각로에 대하여 TMS(Clean sys)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링으로 실시간 살피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소각로 허가를 하여 주도록 환경부 예규 제579호(2016.04.20)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무지침 일부를 개정했고 또 환경부는 2019년 12월 12일 전국 시·군·구 및 지방환경청에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없이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서를 보내 허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프랑스 등 외국에는 시가지 중심에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하여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웃주민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A도의원은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이면에는 시유지 수의계약을 위해 압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과거 경주시의원 이삼용씨는 소각로 200톤 2기(현C에너지사가 가설치한 소각로의 4배)를 오히려 자기 지역구인 보덕동에 설치하도록 주민들을 설득하여 보덕동에 설치한 바 있다. 이렇게 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현 도의원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선동하여 시에 항의단을 보내거나 토지수의계약 압력행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사직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해당 업체는 국민의힘 당윤리위에 징계요청서 제출 및 사직당국에 직권남용, 이권개입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준비 중이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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