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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에도 119센터 설치”
구자근 의원 법개정안 발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1일(일)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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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구자근 의원(구미갑·사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지구대와 파출소 외에 119안전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의원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층 건축물 및 상업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신도시 지역은 대형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119안전센터의 신설이 시급하지만 적정한 부지매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구대‧파출소‧초소”의 경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도심내 상당수 119안전센터들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재,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 “도시공원은 대부분 인구밀집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만큼 119안전센터의 신축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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