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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수사’ 속히 매듭짓고 실체적 진실 밝혀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1일(일)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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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길고 길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가 정점에 다다른 듯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금방 끝날 것 같던 수사가 무슨 이유인지 지지부진하더니 어저께 검찰이 드디어 전격적으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소위 말하는 ‘윗선’을 향한 수사의 화룡점정인 셈이다. 검찰은 19일 하루에만 서로 다른 두 사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겨냥하여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해서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의 최고위층을 본격적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역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이제껏 7번만 이뤄질 정도로 영장 발부요건이 더 까다로운데도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지난 5월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이 2,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하는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이 연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로 한수원에 총 1,481억 원의 손해를 끼친 데 청와대 핵심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직권남용으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법에 따라 최장 15년 동안, 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발부하지만,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영장은 고등법원에서 발부한다. 그래서 일반 영장보다 철저하고 빈틈없는 혐의 입증이 필요하다. 이번에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이 사건 수사에서 ‘대통령기록물이 중요 증거’라는 점이 상당 부분 소명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월성원전 관련 수사는 조기 폐쇄를 누가 결정했는지 밝혀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4월 문미옥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1호기 외벽 철근이 노출돼 정비 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결제시스템에 올렸고, 문 대통령은 당일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를 계기로 ‘월성1호기의 계속 가동이 즉시 가동중단보다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결론을 내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피고발인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로 비쳐 국민 분열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먼지떨이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치 보복에 대한 책임은 윤 대통령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반발했다. 국민 특히 경주시민들은 전 정권에 대한 처벌보다는 황당하기까지 한 ‘월성1호기의 돌연한 조기 폐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경제성과 안전성 둘 다 확보됐으니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동의해달라’며 1,310억 원의 보상금까지 줘놓고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수원 사장이 바뀌자 느닷없이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하게 된 경위와 내막을 알기를 원한다. 검찰은 가급적 수사를 조속히 매듭짓고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전모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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