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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동산 사기에 관심을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16일(화)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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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기획부동산이란? 개발되지 않는 임야 등의 토지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러한 투자자들을 위해 해당토지를 매입후 분필, 개발행위등의 일을 대행한후 해당토지를 시가 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여 주는 사업을 말한다. 문제가 되는 기획부동산 사기는 보통 투자자들에게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광고 내지 허위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 납입이라는 재산적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여 발생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를 판매하며 마치 토지의 개발허가를 받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이다. 보통 기획부동산 업체는 3.3㎡(평)당 10만원 내지 50만원으로 땅을 매도하면서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땅이라고 유혹하여 적은 돈을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텔레마케터들은 고향 사람, 동창, 교인 등 자신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금은 개발제한조건이 있어서 가격이 저렴한 땅인데, 주변에 호재가 있고 곧 개발제한이 풀리면 10배에서 20배 정도 가격이 뛴다. 예금 금리가 3%도 안 되는데, 이 땅에는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 ‘몇 필지 남지 않았으니 빨리 사야한다’라는 식으로 매수인을 모집한다. 그 후 텔레마케터들은 구매의사를 보이는 사람을 회사로 오도록 하여, 신문기사나 매매할 대상 토지 주변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 기획부동산이 문제되는 땅은 대부분 현재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 개발이 어려운 곳이다. 만약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경우 땅을 분양한 후 폐업하고 도주하거나, 폐업 후 완전히 새로운 업체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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