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기근무 경찰·소방관 호국원 안장"
구자근 의원 법개정안 발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15일(월) 19:35
|
|
|  | | | ⓒ 경북연합일보 |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사진)은 지난 12일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현재 군인의 경우 장기 복무자의 경우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소방 공무원의 경우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재직자의 경우 호국원의 안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등 보훈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구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국민갈등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 확대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나영철 기자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