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과 원전 내 저장시설 ①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08일(월) 17:52
|
|
 |  | | | ⓒ 경북연합일보 |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을 기존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긴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개시에 따라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당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주관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자력 전문가, 과기정통부, 산업자원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가 임박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큰 틀에서의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원전 확대 방침을 정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은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만든 데다 새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안과 특별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발표를 통해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의결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외에 우리나라에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아직 없다.”면서 “임박한 원전 임시저장 시설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원전의 지속 이용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은 지역사회가 수용 가능한 임시저장시설 대책으로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 시설(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 시설은 국내 가동 원전과 신규 원전 운영,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경주시민 특히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원전 부지 내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임시저장이냐, 중간저장이냐 하는 것과 기존의 저장시설에 대한 보관수수료나 보관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월성원전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와 맥스터)’이 있는데 문제는 시설 운영허가 기간은 50년이고, 재평가 후 10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0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므로 말로만 임시저장이지 실제로 중간저장인 것이다. 월성원전의 캐니스터(콘크리트 사일로 방식)는 1992년부터 건설과 저장을 시작해 2010년에 100% 저장이 완료됐다. 맥스터(콘크리트 모듈 내에 저장하는 방식)는 모듈 7기(저장용량 168,000다발)가 2009년에 건설 및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포화가 임박하자 모듈 7기의 증설을 추진했고, 증설 찬반에 대한 극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가까스로 건설을 완공하고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와 맥스터에 대해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노상 방치’나 마찬가지이므로 수십 년간의 보관수수료를 내든지 아니면 반출하라고 정부와 한수원에 요구해왔지만, 협의가 지지부진했다. 맥스터 7기를 증설한 후 보상금으로 1,100여억 원을 받았지만, 기존의 캐니스터 300기와 맥스터 7기에 대한 보상 합의는 별도의 법령 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주장에 논의가 미뤄졌다. 그러므로 이번에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만들 때 신규 저장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기존의 저장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 법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