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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국회 통과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으로
송 “민생 입법 최선 다할것”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03일(수)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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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김천,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사진)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이른바 ‘밥값 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게 됐다. 송 의원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민생 고통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급여 생활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지난 7월 열린 당, 정부, 대통령실 간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도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조속히 현실화할 것”을 주장하며, 정부 측에 ‘소득세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며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그 결과 여야가 함께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합의 처리됐다. 19년간 제자리였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송언석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지 48일 만에 2배로 확대된 것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급여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 원가량 감소하는 등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5월 외식물가지수는 109.81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7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직장인들이 식사 또는 식사대용으로 많이 찾는 품목인 김밥은 2.18배, 빵 2.24배, 라면 2.14배, 자장면은 1.89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급여 생활자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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