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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표층처분시설 방폐장’의 안전성 ②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01일(월) 17:56
ⓒ 경북연합일보
중·저준위방폐물 125,000드럼(200리터 기준)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의 2단계 표층처분 방폐장의 건설·운영 허가가 신청한 지 무려 7년이나 지나서 심의를 통과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7월 20일 지역주민, 건설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층처분시설 주설비공사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건설에 돌입했다.
공단은 2024년에 시공 및 시운전 완료, 2025년에 2단계 시설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폐쇄 후 300년간 관리를 한다고 한다.
1단계는 동굴처분 방식이고, 2단계는 표층처분(천층처분) 방식이고, 3단계는 매립형처분 방식이다.
공단은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해부터 종합설계와 부지특성조사에 착수했고 내년에 건설·운영허가를 신청한다.
매립형 시설에는 극저준위 방폐물 26만 개를 처분한다.
주로 원전 해체 방폐물을 처분하는데 폐쇄된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 시점인 2026년에 맞춰 준공한 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표층처분은 ‘동식물, 공기, 지하수를 통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크고, 테러 위험성이 아주 높고, 바람과 비에 의한 콘크리트 부식 위험성이 높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2016년의 9·12 경주 지진과 이듬해의 포항 지진에서 보듯 동해안은 지진 다발 지대여서 지진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그래서 2단계 처분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야 할 두 가지는 ‘지진으로 인한 안전성과 폭격으로 인한 안전성’이다.
먼저 ‘지진으로 인한 안전성’을 보면, 공단은 경주지진 이후 규모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성능을 상향(0.2g →0.3g)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지진의 최대지반가속도(g)는 규모에 관계되지만, 지진의 위험성은 거리(진앙지)와 지반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2단계는 표층식이어서 동굴식보다 지진에 더 취약하다.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땅속 깊은 곳보다 지상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폭격으로 인한 안전성’을 살펴보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폭격’에 노출돼 있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특히 공중 공격에는 원전이든 방폐장이든 무방비 상태이다.
한 전문가에 의하면, 애초에 정부가 천층처분 방폐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폭격으로 인한 처분시설의 파괴 우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수년 전, 국제원자력기구의 아마노 유키야 당시 사무총장은 원전 등 핵시설의 테러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한 경계를 풀지 말라고 촉구했다.
즉 핵시설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나 파괴 위협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국제사회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미국의 9·11 항공기 테러’도 애초 테러 목표물에 뉴욕의 원자력발전소 두 곳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목표를 수정했다.
테러리스트들이 지대공미사일이나 요격 전투기로 저지될 수 있다고 오판하고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즉 미국의 군사력이나 방공망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실행을 중단했는데 사실 당시에 미국은 항공기 테러에 대비한 원전 안전대책이 없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 맥스터), 방폐장 등의 폭격에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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