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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로드맵 공개, 경주는 후보지 제외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31일(일)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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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술개발(R&D) 로드맵 토론회’를 열고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 조치로서 ‘고준위방폐물 R&D 로드맵’을 공개했다.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할 부지를 2036년까지 확보한 뒤, 2043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심층처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R&D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이 로드맵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확보 청사진이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R&D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2060년까지 이 R&D 프로젝트에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고준위방폐물 처리를 위한 기술을 하나씩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선 원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고, 원전 정책의 기본 전제는 ‘안전’이라면서 원전 가동에 따른 불가피한 부산물인 방폐물에 대해 R&D 로드맵에 따라 안전한 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고준위방폐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운반·저장·부지·처분 분야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요소기술 중 22개는 이미 확보했고 49개는 개발 중이며, 나머지 33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은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선도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운반 분야는 84%, 저장 분야는 80% 수준이지만, 부지(62%)와 처분(57%) 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부지평가와 관련해선 2035년까지 지질환경·생태계·기후변화 예측 검증 기술을 확보해 환경적 영향이 가장 적은 부지를 채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고, 심층처분시설과 관련해선 2031년까지 처분시설의 건설 기술을 개발하고, 2048년까지 처분시설 건설과 운영에 대한 실증 작업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이어 2056년부터 심층처분시설 건설에 돌입하고 2060년부터 심층처분시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금년 하반기 확정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이 로드맵 추진과 병행하여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절차·방식·일정, 유치지역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로드맵은 그동안 정부가 예전에 발표한 내용과 유사해 새삼스러운 것도 없지만, 경주지역이 관심을 가질 내용은 부지 선정과 관련된 것들이다.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2036년까지 확보한 뒤, 2043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운영하며 2056년부터 심층처분시설 건설에 돌입하여 2060년부터 심층처분시설을 운영(처분)한다는데 ‘제2차 관리 기본계획’에 중·저준위방폐장이 있는 경주는 고준위방폐장 후보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돼 있어 ‘고준위 특볍법’에는 이 부분이 명시가 돼야 한다. 지금 경주 일각에서 고준위방폐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방폐장특별법’으로도 그렇고, 부지 자체가 고준위방폐장 부지로서 법적으로 부적합하므로 현실적으로도 정말 터무니없지만, 지역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유치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고준위방폐장 유치지역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저장시설(캐니스터와 맥스터)에 대한 보관수수료 지원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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