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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선진국 바로미터 ‘보행자 안전’
조혁채 의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계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9일(화)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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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이달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등 보행자의 보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 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다. 이는 횡단보도나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위반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20점이 부과된다. 이번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되는 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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