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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정 개혁에 딴지 걸지 말고 협조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8일(월) 17:54
빚더미에 쌓인 대구시를 구하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선택을 받아 의욕적으로 출범한 홍준표 시장의 시정활동을 두고 일부에서 대구시 발전에 발목을 잡는 저해 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구시 모 정당은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이번 임시회 의안 제출기한을 넘겼고, 이를 해결하고자 의원발의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논평했다.
대구시 모 사회단체 역시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회가 ‘거수기’ 역할 말고 제대로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조례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돼야 하고 의장은 의안을 의원들과 본회의에 배부한 뒤 상임위에 회부해야 한다.
하지만 조례안이 10일 전까지 접수되지 않자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 등 7건을 의원 발의한 것을 두고 ‘청부입법’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 조직개편 ‘청부입법’ 비판에 정당정치의 기본이라고 맞섰다.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의원 발의는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시의회의원들이 ‘거수기’역할을 했다는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으로 ‘정당정치의 기본’일 뿐, 비판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부입법이라는 것은 이익단체나 특정세력의 청탁으로 하는 의원입법을 이르는 것”이라며 집권당 내부의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 된 것을 청부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거듭 이번 의원발의는 청부입법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기본으로써 앞으로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을 모두 청부입법으로 매도할 것이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또한 시의회 의석 한 석도 없는 군소정당이 근거없이 이를 공격한다고 해서 ‘청부입법’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조직법이나 급속을 요구하는 기관통합의 경우 복잡한 정부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통상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기도 한다면서 ‘대구시청 조직개편’이나 ‘기관 통폐합’ 문제도 정당정치의 기본틀에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청부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밝히고 조직개편이나 기관 통폐합의 경우 대부분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명쾌한 예를 들어 간결하게 설명한 홍 시장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청부입법’이라고 어설프게 비판을 제기한 정당과 일부 언론보도에 확실하게 못을 박은 것이다.
하루빨리 개혁의 고삐를 당겨 새로운 대구를 건설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홍 시장의 뒷덜미를 잡으려는 행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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