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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다 사람이 먼저!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8일(월)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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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대한민국의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는 3.3명으로 OECD 평균인 1.0명에 비해 3배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 중이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9%를 차지할 정도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1.3%에 그쳤으며,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골목길 등(중앙선 없는)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우선이 되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크게 4가지 도로교통법이 지난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었고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2호)’로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된다. 두 번째로 ‘도로외의 곳 보행자 보호의무 도입(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3호)’이다. 세 번째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다. 네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이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도로 위에서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노력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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