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 초등교사 순환전보 시행
우선 전보 범위 1/2→1/3로
교사 수급·교육 불균형 해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4일(목) 20:24
|
|
대구시교육청이 교사 수급 안정과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초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의 시행을 예고했다. 13일자로 개정된 2023학년도 초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은 급격한 초등학생 수 감소와 교사 정원 축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 달성교육지원청의 교사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하고 대구시 전체 초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희망교사 중심 1대1 교육지원청간 전보 방식에서 벗어나 8년 근속만기제를 기본으로 하는 ‘순환전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순환전보’가 실시되면 학교 만기에 달한 교사 중 전입 희망이 많은 경합교육지원청(동부, 남부)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한 교사는 근속 경력이 많은 순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하고, 전입 희망이 적은 비경합교육지원청(서부, 달성)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한 교사는 다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우선해 전보할 수 있게 된다. 순환전보를 통해 각 교육지원청의 교사 수급이 안정되고 교사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처음 도입되는 초등교사 순환전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2회의 설문조사, 찾아가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26년 만에 도입되는 교육지원청 간 순환전보에 대해 대부분 교사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6개월 후에 바로 시행되는 데 따른 심리적인 부담과 우려가 컸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청간 전보 시 우선 전보 범위를 1/2에서 1/3로 축소하고, 2023년 3월 1일 자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경합교육지원청에서 순환 전보한 자에 한해서 1개 학교 만기 근무 후 다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 보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다. 어려운 진통 속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교육공동체로써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초등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제 순환전보의 첫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다듬어 가면서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곤 기자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