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운전자·보행자 보고 또 보고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4일(목) 18:17
|
|
 |  | | | ⓒ 경북연합일보 |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크게 4가지 도로교통법이 지난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었고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2호)’로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보행자는 이 보행자 우선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두 번째로 ‘도로외의 곳 보행자 보호의무 도입(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3호)’이다. 도로외의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등이며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세 번째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다.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외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인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통과 가능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인도에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네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대기자가 있어도 통과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와 대기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한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