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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하자
이득원 김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1일(월) 18:35
ⓒ 경북연합일보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규정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2022.7.12.시행예정)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다. 김천경찰서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반기에 초등학교 22개소 27개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고, 무인단속장비 25개소 31대를 설치했다, 교통단속도 전년 동기간 대비 통고처분 법규위반 단속이 66% 증가하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이나 시설물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신호와 제한속도를 지키고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습관이 선행되어야 한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지킨다면 내 부모, 가족, 이웃을 불행하게 하는 보행자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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