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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前정권, 부동산 졸속 입법이 낳은 폐단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30일(목)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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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름살 펼 날이 없었던 文정권의 무능을 벗어나 이를 바로 잡을 尹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기대되는 가운데 서민 자영업자의 분통을 터뜨리는, 문정권 때 제정한 유명무실한 임대차보호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자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들은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한 상가임대차법을 피해 편법으로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일례로 강남구에서 장사하는 이모씨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잦아들면서 장사가 좀 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임대료를 한꺼번에 12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나선 것이다. 이씨가 조심스럽게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야기를 하자 건물주는 기분 나빠하며 그렇다면 임대료는 5% 이하로 올릴 테니 원래 10만원이었던 관리비를 90만원 더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황당한 이 씨는 임대료만 제한하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건물주가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쓰니 법에도 호소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주인에게 통 사정을 하니 강남 일대는 다 이렇게 하는데, 남의 건물에서 거저 장사를 하려 드느냐고 되레 큰소리를 치더라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더니, 이건 임대료 위에 관리비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졸속으로 입법한 임대차보호법의 폐해를 임차인들이 고스란히 덮어쓰는 현실이 믿기지가 않은 듯 문정권을 원망하기도 이제 지쳤다는 표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삼고(三高) 현상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밀가루·식용유 등 식자재 가격 상승의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이번에는 ‘관리비 폭탄’에 시름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 주요 상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도 건물주가 300만원의 관리비를 요구해 임대료(280만원)보다 관리비가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지자 임차인 4명이 법정 소송에 나선 사례도 있었다. 정부가 2020년 9월부터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낮추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가 오르니 ‘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에는 별도의 관리비 규정이 없어 건물주들이 관리비를 올려받는 것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즉 있으나마나한 법인 것이다. 이같은 사례가 빈번하면서 임차인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관련 피해 사례를 모아 임대료 뿐 아니라 관리비까지 포함한 총액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졸속 입법이라는 오물을 이미 덮어선 다음이다. 시민단체는 서민들의 피해가 더 불어나기 전에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점휴업 중인 국회를 보노라면 어느 세월에 개정이 될지 요원(遙遠)하다. 文정권은 5년동안 도무지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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