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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로펌의 공직 퇴직자 영입과 돈의 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9일(수)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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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로펌이 법률, 경제, 기획재정에 능통한 퇴직인력을 독점적으로 확보해서 고용하여, 이들 퇴직자들의 정보와 인맥 그리고 전관예우을 이용해 각종 소송에서 승승장구한 걸로 보인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이동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가입자는 약 100명이다. 기관별로는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세청(24명), 한국은행(17명), 공정위(14명), 기재부(10명), 금융위(5명) 순이었다.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과 한은은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로서 퇴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대상이다. 다른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분야 공직자는 100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장 로펌이 이들을 영입하며 제시한 연봉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공직에서 떠날 당시 6707만원 수준이었던 재취업자 100명 평균 연봉은 지난해 말(퇴직자는 퇴직 당시) 4.4배인 2억9700만원으로 뛰었다. 특히. 국세청 출신의 연봉은 퇴직 당시 7332만원에서 6.3배 수준인 4억6224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출신은 6.1배인 3억3456만원으로, 금감원 출신은 3.0배인 2억9400만원으로 늘었다. 국내 최고 로펌답게 돈을 앞세운 가히 기록적인 연봉 제시다.이들 전관(前官)들을 영입한 이유는 뻔해보인다.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금융위, 기재부 등은 기업을 조사·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들의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로비 방지 규정을 현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3년 이내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 등을 따져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김앤장이 바로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다. 전형적으로 법의 무기력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막강한 자본을 앞세워 공직 퇴직자를 영입하여 돈을 벌고,또 자본을 축적하는 돈이 돈을 낳는 꼴이다. 돈만 있으면 힘있는 로펌을 이용해 법망을 벗어나는 자본주의의 폐단이 여기에 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노랫가사가 서민에게 와닿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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