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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내실 있게 이행하려면
이호용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7일(월)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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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는 제도이다. 이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으로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다. 자체점검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관계인이 주체가 되는 작위 의무이며 그 책임 또한 관계인에게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관계인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계인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 명의로는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둘째,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숙지하는 것이다.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소방서에서 발급된 경우라면 이를 통해 소방시설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고 소방계획서에도 작성해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법에서 정해 둔 방법에 따라서 점검하는 것이다. 자체점검은 점검기구를 이용하여야 가능하고 자체점검표에 있는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소화펌프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성능시험을 통해 각종 물리량을 측정하는 점검도 포함된다. 넷째, 점검결과보고서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다. 점검결과가 불량이면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점검해서 불량사항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점검의 목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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