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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 석연치 않다”
전세훈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6일(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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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34회를 맞은 지난 6월 8일 경주시민의 날에서 거행한 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두고 뒷말이 많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경주시장)가 주관하는 문화상은 문화예술, 교육학술, 사회체육 부문과 특별상 4개부문으로 선정된다. 심사는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 원로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1차 심사평가서 평가 및 2차 무기명 투표를 통한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수상자를 정한다고 경주시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잘못 선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상자 선정에 탈락한 문화상 공모 신청인의 불만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심사위원들 중 2/3의 찬성을 받지 못해 탈락한 것이겠지만 심사위원들의 명확한 찬반 기준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며 도무지 탈락의 사유가 뭔냐는 것이다.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선발한다지만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를 발굴 시상한다는 취지에 걸맞지 않다는 항변이다. 올해 문화상 공모에 신청한 L모씨의 경우 기자가 보아도 선정에 탈락한 이유가 석연치 않았다. L씨의 다른 공적은 다 차치하고 경주시 씨름협회장을 역임하며 지방도시 경주에 세계씨름대회까지 개최한 경력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일로 공헌한 인물이 선정되어야 된다는 말인 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 다른 공모자 J씨도 자신의 탈락에 이해가 되지 않은 듯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이같은 기자의 질문에 시 담당자는 조례와 규칙에 따랐을 뿐 그다음은 심사위원들의 몫이라는 말로 발뺌을 한다. 그렇다면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그것도 합법적으로 선정되신 분들이라고 오리발을 내민다. 탈락자들의 이유있는 이의제기에 대해 적어도 심사위원들의 심사표를 검토하고, 투명하고 양심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는지 심사위원들에게 물어본 뒤 답변을 주는 성의는 있어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옳은 행동일 것이다. 하긴 무기명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니 반대한 심사위원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 반대한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한 제도이다. 담당 공무원이 됐든 시의회가 됐든 이참에 조례와 규칙을 바꾸어 억울한 탈락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기자는 바란다. 내년에 올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두눈 부릅뜨고 두고 볼 일이다. 한편 경주시 문화상은 1989년 첫 시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46명이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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